[RE]시공상세도면 작성 - 건설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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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9 20:54:27, "박명권"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시공 상세도면 작성 > > > 1. 대상목록 : 설계 시방서에 표시 > > 2. 작성자 : 수급자 > > 3. 작성방법 > ①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 > ②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한다. > ③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한다. > ④ 건설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 > 4 기본원칙 > ① 실시설계도와 상세도면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 > ②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없도록 작성. > ③ 공정별 전문분야의 기술자 등의 의견을 반영 > ④ 기능공들이 작업과정, 방법 및 순서를 알 수 있도록 작성 > ⑤ 상세도면 완성 시 현장 참여자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다. > ⑥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 > > 5 책임과 의무 > ①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수급자 책임이다. > > 6. 도면의 규격 > ①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 > 참조 : ① 표준시방서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2021 > ② 서울특별시 특별시방서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0 :2018 > ③ 건설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 지침 (국토해양부 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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