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물의 범위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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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 ||
가.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나.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2. 터널 | ||
가.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
나.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
3. 항만 | ||
가. 갑문시설 | ||
나.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
4.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5. 건축물 | ||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
6. 하천 | ||
가. 하구둑 |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다.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
라.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7. 상하수도 | ||
가. 상수도 | ·광역상수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공업용수도 |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
8.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