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원

안전진단
소음진동

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증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생활 소음 기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 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소음원 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생활 진동 기준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대별대상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