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목적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ㅐ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 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구분
안전진단(점검)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공주에 있는 시설물의 점검과 다른 하나는 이미 시공된 시설물의 진단 또는 점검이며 전자는 건설기술 관리법(약칭:건기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기법에서 규정하는 시공중 점검요약
점검의 종류
- (1) 정기안전점검
-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인접건축물 또느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
- (2) 초기점검
- - 향후 점검, 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 점검
실시시기
- (1) 정기안전점검 - 별표 시설물별 실시시기 별첨잠조
- (2) 초기점검 - 준공(임시사용 포함) 직전
시특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진단 및 점검 요약
점검의 종류
- (1) 정기점검
-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 (2) 정밀점검
- -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 (3) 긴급점검
-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 (4) 정밀안전진단
-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 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 (5) 성능평가
- - 시설물에 내제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조사·평가하여 시설물의 적절한 성능을 확보한다.
실시시기
- (1) 정기정검: 반기에 1회 이상
-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때
-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성능평가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 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이상 4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 (4) 정밀안전진단
-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 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실시기관 및 실시자의 자격
- (1) 실시기관
- -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다.
- (2) 실시자 자격
- - 시특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 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사람.
- (4) 정밀안전진단
-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 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