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등록현황
본원>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번호 제 소음진동-2호
- 1. 소음측정
- ▶ 생활소음
- ▶ 발파소음
- ▶ 교통소음
- 2. 진동측정
- ▶ 생활진동
- ▶ 발파진동
- ▶ 교통진동
등록현황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 ①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5호, 2017.8.11.)
- 1. 환경기준 중 소음진동측정방법
- 2. 배출허용 중 소음진동측정방법
- 3.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진동측정방법
- 4.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진동측정방법
- 5.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 6. 도로교통소음진동관리기준 측정방법
- 7. 철도소음진동관리기준 측정방법
- 8. 항공기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