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시험업무
등록현황
본원> 등록번호 경남-4-2호
- 1.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2. 품질검사
- ▶ 토목
- ▶ 특수[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말뚝재하]
경기지원> 등록번호 경기1-3-78호
- 1. 품질검사
- ▶ 토목
- ▶ 특수[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0제1항(품질검사의 대행등)
-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③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종합
- 2. 설계ㆍ사업관리
- 가. 일반
-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다. 건설사업관리
- 3. 품질검사
- 가. 일반
- 나. 토목
- 다. 건축
-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 ①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의뢰서(제48호서식)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