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자재공급원 승인 대상은 ? - 건설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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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9 16:31:47, "박명권"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근거 > >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 > > 2). 제32조(자재공급원 승인 등) ① 수요자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 > > (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 >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 > 3). 대상 > > ① : 레미콘 > > ② : 아스콘 > > > 4). 승인거부 또는 취소 > > ①.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 > ②. 공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 >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 > ③. 배합 비 조작 등 자재공급원 승인내용과 실제 납품 사실이 다른 경우 > > ④. 공급물량을 속여서 납품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 > ⑤.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 57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량자재를 > >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⑥. 그 밖에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 >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 > > 1)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 > ① : 레미콘 > > ② : 아스콘 > > ③ : 철근 > > ④ : H 형강 > > ⑤ : 시멘트 등 > >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 > > > 3. 문제점 > >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상 서로 상이함 > > > 4. 대책 > >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상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 > 5. 사유 > > 1). 레미콘과 아스콘은 생산하면 즉시 현장에 시공되어야 함으로 관리가 필수라 승인 요청이 필수라 생각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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