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품질시험 관계법령 변경 - 건설기술원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
건설기술원
인사말
연혁
조직도
면허 및 등록현황
연락처/약도
사업분야
품질검사/시험업무
안전진단
의뢰업무절차
소음,진동
시험수수료
토질 및 토목재료
순환골재
콘크리트 재료
금속재료
가설재료
아스팔트재료 및 혼합물
시멘트 2차 제품
방수재료
고분자 및 목재
현장시험
재하시험
동재하
정재하
평판재하
수평재하
인발재하
용접부비파괴
지반조사
사면조사
시추조사
물리탐사
물리검증
현장타설말뚝
건전도
동재하
정재하
수평재하
양방향재하
계측
터널계측
가시설계측
연약지반계측
교량계측
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대상시설물의 범위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금 차수별 실시시기
소음진동
고객지원
NEWS
FAQ
Q&A
자료실
시험의뢰서 접수
시험결과 확인
견적관리
고객지원
고객지원
건설기술원
사업분야
시험수수료
재하시험
지반조사
현장타설말뚝
계측
안전진단
고정도표면파탐사
고객지원
자료실
NEWS
FAQ
Q&A
자료실
시험의뢰서 접수
시험결과 확인
견적관리
자료실
게시판 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내용
> > 2021-02-09 00:00:00, "관리자"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관계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에 따라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시행이 추가 됨” > > > ● 주요 내용(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 1) 강재 파이프 서포트 등 가설 기자재에 대한 각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시험항목 및 횟수 등을 마련 > 2) 가설 기자재는 총 30여 종이 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취약한 강재 파이프 서포트 등 10종만 대상으로 시행 > ● 대상 공사(2017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된 공사부터 적용) > ❋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 ❋ 연 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 ❋ 총 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 > > >
링크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