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관계법령 변경 - 건설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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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관계법령 변경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09 00:00:00
1. 관계 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에 따라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시행이 추가 됨”


● 주요 내용(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1) 강재 파이프 서포트 등 가설 기자재에 대한 각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시험항목 및 횟수 등을 마련
2) 가설 기자재는 총 30여 종이 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취약한 강재 파이프 서포트 등 10종만 대상으로 시행
● 대상 공사(2017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된 공사부터 적용)
❋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 연 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 총 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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