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품질관리 정의 - 건설기술원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
건설기술원
인사말
연혁
조직도
면허 및 등록현황
연락처/약도
사업분야
품질검사/시험업무
안전진단
의뢰업무절차
소음,진동
시험수수료
토질 및 토목재료
순환골재
콘크리트 재료
금속재료
가설재료
아스팔트재료 및 혼합물
시멘트 2차 제품
방수재료
고분자 및 목재
현장시험
재하시험
동재하
정재하
평판재하
수평재하
인발재하
용접부비파괴
지반조사
사면조사
시추조사
물리탐사
물리검증
현장타설말뚝
건전도
동재하
정재하
수평재하
양방향재하
계측
터널계측
가시설계측
연약지반계측
교량계측
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대상시설물의 범위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금 차수별 실시시기
소음진동
고객지원
NEWS
FAQ
Q&A
자료실
시험의뢰서 접수
시험결과 확인
견적관리
고객지원
고객지원
건설기술원
사업분야
시험수수료
재하시험
지반조사
현장타설말뚝
계측
안전진단
고정도표면파탐사
고객지원
자료실
NEWS
FAQ
Q&A
자료실
시험의뢰서 접수
시험결과 확인
견적관리
자료실
게시판 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내용
> > 2023-01-14 23:02:02, "박명권"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품질관리"란 > > 1)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준수 > > 2)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 > 3)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 > 4)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 > 건설기술진흥법 제 53조 ~ 제 61조 > >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국토교통부 장관 > >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국토교통부 장관 >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사업자 > >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 >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 국토교통부장관 > >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 국토교통부 장관 > >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 국토교통부 장관 > >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 >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장관 > > >
링크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