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품질관리 정의
- 작성자 : 박명권
- 작성일 : 2023-01-14 23:02:0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품질관리"란
1)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준수
2)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3)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4)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
건설기술진흥법 제 53조 ~ 제 61조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국토교통부 장관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국토교통부 장관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사업자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 국토교통부장관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 국토교통부 장관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 국토교통부 장관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품질관리"란
1)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준수
2)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3)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4)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
건설기술진흥법 제 53조 ~ 제 61조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국토교통부 장관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국토교통부 장관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사업자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 국토교통부장관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 국토교통부 장관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 국토교통부 장관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장관